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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영상] '근태 논란' 송민호, 피의자 입건…재입대 가능성? 병역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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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는데요.

그러나 지난 17일 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또한 근무 마지막 날에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현역 재입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싸이는 2002~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복무를 마쳤지만, 부실 근무 혐의로 재입대가 결정돼 2007년 논산훈련소에 다시 입대, 20개월간 현역으로 두 번째 병역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싸이와는 달리 송민호의 경우는 현행 병역법상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합니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위너·PsyFanTV·대한민국 육군·송민호 인스타그램·오세훈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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