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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용인특례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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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용인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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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용인시는 올해 2월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은 도로개설 기준 완화, 건축물 용도 제한 강화, 옹벽 기준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접개발 시 도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이를 폐지하고 대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 지역에서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으며, 주거형 지역에서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 일부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지역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옹벽 기준은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조정됐다. 공장, 창고, 판매시설 등 시설의 경우 기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3m에서 5m로 완화했으며, 기술사 검토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기타 기준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제한, 조경 및 주차 관련 기준 정비, 완충공간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런 변경은 도시 환경 개선과 개발 행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인시는 이번 변경으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뢰도 높은 인허가 행정을 진행하겠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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