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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공수처 넘어온 내란 수사…‘수취 거부’ 윤석열 직접 조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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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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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기면서 그동안 각개약진 행태로 빚어진 중복 수사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사 혼선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장 앞서나간 쪽은 검찰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3일 만인 지난 6일 검찰은 군검찰이 합류한 특별수사본부를 발 빠르게 꾸렸다. 8일 새벽 12·3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10일 그를 구속했다.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모두 구속하며 국헌 문란 내란 사건의 골격을 세웠고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도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서 경합 관계가 형성됐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가 손을 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은 가중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두세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수사 등을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에게 수사 거부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2시간 회동 끝에 사건 이첩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애초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 안팎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만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실행에 연루된 핵심 군 인사들의 이첩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검찰이 참여하는 비상계엄 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과 군 인사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중복 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제 ‘12·3 내란’ 수사는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정점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아예 ‘수취 거부’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검찰 쪽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거듭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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