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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단독] '디지털 성범죄' 학교 대응에 피해자 '분통'…"경찰 신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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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이 만들어 유포한 허위 동영상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 대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 A양은 다섯달전 친구들 사이에 자신의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27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겁니다.

A양 어머니
"우울감도 오고 잠도 하루종일 잠만 자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된 거죠."

A양은 고민 끝에 지난 10월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가해 학생들을 마주쳐 밥을 못 먹겠다고 호소하자 학교는 딱 일주일만 교직원 식당을 이용할수 있게 했습니다.

전학 요청도 안 받아줬습니다.

A양 어머니
"이사 가셔서 전학 가시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죠."

학폭 피해를 접수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지훈 / 피해 학생 측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무한하게 확산되고 또 나중에는 이걸 피해를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학교 측은 다음주 교육청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리조치와 긴급조치는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학교장 등 교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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