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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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고발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이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리듬·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당시 아이유 측은 A씨가 악의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삼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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