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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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윤리위는 국회의원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수 있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서면 요청을 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코인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신고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며 “그런데 지난해 정말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대선 비자금, 뇌물 등 혐의 단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8개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자 검찰은 이 사건 혐의조차 고지하지 않고 6일 만에 기소했다”며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했는가 생각해 보면 올바른 수사ㆍ기소인지 잘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날 김 전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면서는 취재진에 “우리 편은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봐주고, 야당이거나 국민의힘이 아닌 상대 민주당은 탈탈 털어서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직자 이전부터 코인 거래를 했지만 법령상 코인이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재산 공개가 안 된 건 입법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 또 “법리상 중간 코인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미신고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000만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했다.
그가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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