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검·경 등 소환통보 검토, 며칠 내 입장 발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송파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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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다. 윤 대통령의 공개변론 출석은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내란혐의 수사에 대리인단과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변론에 불출석했다. 당사자 불출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출석을 강요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 격인 소추위원들에게 신문을 당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TV로 생중계하지는 않고 추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무산됐고 오는 21일 나오라고 다시 통보한 상태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윤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 등으로 반송됐다.
석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 등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검토한 뒤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는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석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 윤갑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을 주축으로 대리인단·변호인단을 구성해 탄핵심판과 수사, 형사재판에 대응할 계획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서는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폭동이라는 요소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행위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쓸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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