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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통령 기소 권한 없는 공수처…'수사 효율 문제' 특검론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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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검찰이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첩을 하게 됐네요?

[기자]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특수본분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특수본은 반대했고, 그 의견을 받은 검찰총장이 최종 이첩을 결정한 겁니다.

대검의 논리는, 공수처 이첩 요구가 온 이상 수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소환을 눈앞에 둔 특수본은 시점을 늦춰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특수본은 대통령을 누가 직접 조사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누가 조사할지 수사 검사까지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넘겨버린 거군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어제(17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 기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며 "변호인들이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하며 지연 작전을 펼 것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향후 재판에서 수사의 증거능력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사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정작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잖아요? 검찰만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조사를 해도 검찰로 이첩해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로 조사가 늦어지느니, 일단 공수처로 넘겨 수사가 이뤄지게 하고 검찰이 넘겨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만 이첩했지, 대통령 기소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계엄 지휘관들의 수사 내용까지 주진 않았잖아요.

[기자]

내란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군 사령관들의 진술인데요.

검찰이 수사한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어서, 공수처가 이 자료 없이 대통령 조사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찰 수사 자료를 넘겨 받는다 해도,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국군정보사 등과 관련한 진술이 대부분이어서 대통령 조사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특검 출범을 통해 특검이 모든 기관의 자료를 넘겨 받아 제대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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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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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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