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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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체다. 그럼에도 궐위와 직무정지가 마치 별개 요건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억지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7년 전 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이던 2017년 2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이선애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선출’ 몫인 만큼 이를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설사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해도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완전체로 심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다.
‘6인 체제’의 결정은 논란의 소지도 있다. 헌재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23조1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인 모두 탄핵에 찬성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다르면 헌재는 재판관 추가 선임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정을 미룰 공산이 크다. 그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며 불안정한 상태는 끝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명 반대 억지를 부릴 것인가. ‘친윤 정당’으로 퇴행한 국민의힘이 반성은커녕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혼란을 부채질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의 탄핵 심리를 계속 방해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조속히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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