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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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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發 감사원장·국방·법무·행안장관 등 직무정지

참모총장·방첩사령관·경찰청장·방통위원장도 공백 상태

경제·안보 불확실···'현상 유지·소극 행정' 국정표류 우려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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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4개 부처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여파다.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국방부·법무부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이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행안부도 장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무부 또한 박성재 장관이 12일 탄핵소추되면서 김석우 차관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도 모두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 기능을 상실한 행정기관은 더욱 많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군 수뇌부의 공백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직무 배제되고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육군참모총장·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직무대리가 맡고 있다. 군 지휘 체계 전반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어서 유사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직무가 멈춰 대리 체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탄핵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여의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에 16일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후 국민의힘도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을 지휘하고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대표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여파다.

직무대리의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기관마다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법률상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민주적 정당성 또한 약해 권한 행사마다 ‘월권’ 논란이 따라붙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북 불법 군사 협력,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초대형 경제·통상·안보 이슈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정책 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는 행정 권력은 물론 국회 지형도 대통령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살아 있는 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의 진전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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