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석인 세 명의 재판관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사실상 국회에 촉구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지만, '9인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해 달라고 국회에 에둘러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그제, 출근길) :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까지 내놓을 경우 추후 법적 논란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생중계할지는 추후에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파면을 결정한 선고만 생중계했습니다.
다만, 매 변론이 끝난 뒤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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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석인 세 명의 재판관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사실상 국회에 촉구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공보관도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지만, '9인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해 달라고 국회에 에둘러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그제, 출근길) :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까지 내놓을 경우 추후 법적 논란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생중계할지는 추후에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파면을 결정한 선고만 생중계했습니다.
다만, 매 변론이 끝난 뒤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내일(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주심 재판관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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