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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변호인단 '방패' 세운 윤 대통령…탄핵심판·내란수사 '장기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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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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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돌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와 검경 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위헌성과 위법성을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7일까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소환 통지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 구성 등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이유에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으로 헌재가 보낸 의결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이나 검경의 수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직이 걸린 탄핵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대응 논리를 보다 촘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다. 아울러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 등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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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송파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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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날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 쪽에서 언론에 답변하거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변호인단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채명성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맡았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최지우 변호사 등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와 수사기관의 압박에도 자신의 일정대로 움직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의결서 수취를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 소환 불응은 향후 체포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 법리다툼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변호인단 구성을 우선 마무리한 뒤 검찰이든 공수처든 어느 기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향후 법리 대결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탄핵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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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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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소한의 협조를 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맞춰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적 대응뿐 아니라 적극적인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보수 유튜브 채널인 '정규재TV'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와 유사하게 특정 채널을 통해 탄핵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변론에 나서는 장면을 녹화된 화면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녹화 영상을 방송사 등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7년 전 탄핵심판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변호인단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주장, 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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