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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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국회 무력화 혐의를 포함한 내란 혐의 일체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수주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씨를 통해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총망라한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달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즉시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라는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 대행 또한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국민 심판과 함께 법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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