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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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리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 행정 기관에 폐쇄령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내란 사태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김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이번 내란 사태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지난 3일 23시부터 적용됐는데, 비상계획팀장은 포고령 단 4분 뒤 유선 당직 전화로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고 출입문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비상계획팀장에게 지시한 사람은 없다고 답변했으나 비상계획팀장은 모든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출입 폐쇄 등을 단독으로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독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폐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당직 총사령은 국무조정실 지시로 중앙 행정 기관의 출입문 폐쇄 등을 전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무조정실 설명과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한 총리와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 및 기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이 형법 제 87조 2항 위반 정황이 있다 판단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를 다루는 형법 제87조 2항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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