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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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
[플랫]형사재판에서 배제되는 ‘성범죄 피해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범죄 재판’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서 지난 3월 황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 대신에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원을 냈다. 당시 피해자는 “누구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을 받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씨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번에도 기습공탁을 반복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공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형사공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냈다. 사과문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고 적었다. 이 사과문을 본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한 장 분량도 안 되는 반성문으로 어떻게 저의 힘들었던 시간, 앞으로 불안할 나날을 바꾸겠다는 건지 분노만 쌓였다”며 “가해자가 도대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공탁금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누군가 저의 번호를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습공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죄책을 몇 푼의 돈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 유선희 기자 yu@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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