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이화영 유죄 재판부 못 믿어"...'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법관 기피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현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서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17일) 열린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이화영 전 지사 판결문 곳곳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고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지 않고 정식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재판을 중지하고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하게 됩니다.

보통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영상취재 : 이주현



이한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