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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뉴욕 법원 “유죄 평결 트럼프 면소 불가”…퇴임 뒤 처벌 가능성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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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유죄 평결이 내려진 5월30일에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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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듯했으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은 면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범죄자 신분’으로 차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고, 임기 후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남은 것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과거에 성관계를 한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약 1억8700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려 형량 선고 일정이 거듭 연기됐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11월5일 대선에서 승리한 뒤 형량 선고를 그의 차기 대통령 임기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사건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16일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는 광범위한 면책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트럼프가 면소를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가 사주한 ‘1·6 의사당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결정하면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해소해줬다. 또 시간을 끌면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대선 전에 결론짓지 못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 뒤 의사당 난동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연방 기관이 아닌 뉴욕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의 임기 중에는 처벌이 불가능해도 사건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에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면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과 장부 조작은 대통령직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연방대법원 결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그의 행동을 공적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머천 판사의 결정에 대한 상소도 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는 맨해튼형사법원의 유죄 평결이 유효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유죄 평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면 퇴임 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머천 판사의 결정은 “면책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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