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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미 법원, 트럼프 ‘유죄 뒤집기’ 시도 기각…“면책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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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단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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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임기 내에 형량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41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면책 대상인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행위”를 다뤘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는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직후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혼외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이를 회사 장부에는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사건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취임 전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 측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회폭동 사태 선동 혐의 총 4건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선거 전에 유죄 평결이 나온 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 관행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는 등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이 사건도 트럼프 당선인 임기 내에 형량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법원 결정문에도 향후 재판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해당 사건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청도 유죄 평결은 유지하되 형량 선고는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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