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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거부권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돼"…권한대행 권한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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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하루 전에는 "재의요구권·임명권 취사선택 행사 못해"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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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두고 17일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연내에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까지 늦추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했다.

앞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관 후보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지난 12일 새로 취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을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안이 기각된다.

민주당으로선 추가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안정적으로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거나 지연해 탄핵 기각 등 유리한 형국으로 끌고가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나아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트랙 지연 전략에 나섰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리 △법률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의 권한 전반을 승계받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에 "그냥 (한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는데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아무 국정수행도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원내 지도부는 지난주 의총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발언을 활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야당 측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서열에 따라 권한대행이 계속 바뀔 텐데 그런 식으로 우선 시간을 벌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 쟁점법안들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과 관련 전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도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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