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TF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탄핵 심판과 비상계엄 수사 상황 등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부터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헌재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선 전담 TF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질문 3>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심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란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주심의 역할을 봤을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우려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그런데 본격 준비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는데,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계속 수령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현재는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3인이 공석인 상황인데요. 헌재도 6인 체제 선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질문 5-1> 9인 체제 완성을 위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질문 6> 윤 대통령도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와 헌재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와 탄핵 심판을 투트랙으로 대응해 나가겠단 전략인 거겠죠?
<질문 7> 현재 상황으로 봐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완전히 꾸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1> 어제 공조 본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현장 전달이 불발된 데 이어 우편 전달도 불발됐습니다.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이렇게 차질을 주는 건 일반적으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질문 8>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28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더 연장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박안수 총장도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더라고요?
<질문 10> 어제 구속심사를 받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현직 군 고위직이 아닌,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그런데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는 승인한 반면, 현직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에 대해선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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