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서 수사 지침 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김 전 장관과의 접견을 못 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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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김 전 장관과의 접견을 못 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7일 오전 10시12분께 김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입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7일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소환하고 있다"며 "열흘이 넘었지만 변호인 접견이 잘 안 되고 가족 접견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접견 시간을 막아놓는다"며 "예약이 안 된다. 오늘도 사실 접견을 위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4년 정을병 작가의 '육조지'라는 책이 있다"며 "판사는 미뤄서 조지고 검사는 불러서 조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2024년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들이 불러서 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2월 14일 검사가 제시한 문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작성한 수사 지침 문건이 있었다"며 "노상원 씨에 대한 긴급 체포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만료될 예정인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오늘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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