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궐위 시는 되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안 돼"
민주당 과거 사례도 제시…"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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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을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면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이번 탄핵 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학자분들께서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가세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선택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은 할 수 있다', 또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이 후임자 임명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며 "여야가 각각 1인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자 민주당은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관 임명도 문제없다는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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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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