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출범 뒤 경찰이 사건 이첩하자 부담 커진 듯
검찰 “작은 부분이라도 법 위반 요소 남길까 우려” 고심 중
이중 출석 요구로 불거진 ‘윤 수사 쇼핑’ 논란 해소될지 주목
공조본 ‘윤석열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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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공수처법을 비롯해) 작은 부분이라도 법 위반 요소를 남기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공수처와도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공수처는 검경 모두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첩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윤 대통령 등의 수사를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중복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쇼핑’을 하듯 특수본과 공조본 중 한 곳을 골라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친정’이라 수사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공수처는 대형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본과 공조본의 수사 관할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쪽에 출석해 전체 수사에 혼선을 주는 ‘수사 흔들기’를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특수본과 공조본 사이의 수사 관할권 조율을 출석 불응의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12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 출석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에 18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면 수사 관할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중 군 지휘부의 신병은 검찰이, 경찰 지휘부의 신병은 경찰이 확보한 상황이라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협조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강연주·허진무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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