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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한덕수 딜레마 … 양곡법 거부권 행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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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국회증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처리를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양쪽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 여부를 지켜보며 막판까지 여야 의견을 듣고 금주 중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협의체 출범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 한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일 정도로 현 정부에서 가장 거부감이 크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 과다 지출, 시장 원리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다.

총리실에선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하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내용과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사면법 개정안, 거창 양민학살 사건 보상 특별법 등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6개 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선택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서둘러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에도 협조하는 식으로 야당과 일종의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고,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권한대행인 총리에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 능동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별 민생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어 대통령실의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오수현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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