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포기 안해” 헌재 직접 출석 주목
검·경·공수처 구속 시도 가능성도 제기
검·경·공수처 구속 시도 가능성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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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집권 949일 만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물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까지 받아야할 처지가 됐다.
지난 14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오후 7시 24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직접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했다.
윤 대통령이 당면한 가장 큰 파도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다. 이달 중 준비 기일을 거쳐 내년 1월 초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탄핵심판 당시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사법 절차 안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놓고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향하는 수사도 방어해내야 한다. 수사기관들은 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를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권이 특검으로 일원화되면서 집중된 화력에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참모진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돼 변호인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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