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16일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가 열흘여 뒤로 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까지수사기록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내용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두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로 통보한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한 지 하루 만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지난 11일 보낸 요구서와 마찬가지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소환시기와 장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다. 공수본은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따라 찾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직접 전달에는 실패했다.
━
내란 수사 최종 수순…尹 지인 중심으로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
━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확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단과 경찰·공수처 공수본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서 남용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검찰 출석을 거부한 이유로 변호인단 선임 문제를 들었던 만큼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규모는 4~5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40년지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변호인단 구성과 활동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이 모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매달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수사기관을 고를 수 있다는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 논란도 제기된다.
━
계속 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강제수사 가능 여부 두고 의견 분분
━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응을 내세워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 피의자가 2~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전날 윤 대통령 소환 불응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이를 염두에 둔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두고 강제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10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뒤 같은 달 21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열흘 뒤인 31일 구속됐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경호상 문제로 긴급체포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벗어난 내란 혐의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기관이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