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씨 등 피해자 42명은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덕성원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가와 부산시를 피고로 462억원가량의 배상을 요구했다.
세부적인 배상 청구액은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앞서 올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1980년대 덕성원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용 아동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력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산시가 공문으로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으며 지도·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덕성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1980년, 1990년 대도시 부산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성폭행당하고, 강제노동하고, 강제로 종교를 믿어야 했다"면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구조되지 못했고, 부산시 공무원들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종교색 강한 단체 건드리면 시끄러울까 봐 쉬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야만적인 사건을 지금 대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야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서 "대한민국과 부산시는 형식적인 법률적 항변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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