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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P3’ 자료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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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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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관련 자료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넥슨에 재직 당시 미공개 게임이었던 프로젝트 P3를 담당했던 이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유출한 데이터로 게임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최씨와 다른 관계자 A씨 등이 넥슨에서 P3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달아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 법인, 또 다른 관계자 B씨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앤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크앤다커와 P3가 유사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다. 고소인의 무단 유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넥슨은 불송치 처리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17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변론이 진행된다. 이날엔 이번 소송 처음으로 양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이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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