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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계엄법 개정안'만 37건···비상계엄에 놀란 국회, 내란 방지법 대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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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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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내란 방지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형법상 내란으로 보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방법들을 찾고 있다.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이날까지 총 37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회의 권한을 현행법보다 더 강화시킨 것 등이 골자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낸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 등은 대통령 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엄은 당연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냈다. 또 계엄 시행 중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한다'고 적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개정안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다고 적혀있지만 지난 3일에는 이를 따르지 않았음을 고려한 개정안이다. 민 의원은 또 국회의 적법한 계엄 해제 결의시 그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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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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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목적으로 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담을 넘어' 국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들도 봇물을 이뤘다.

우선 국회 경비 인력이 의원들의 경내 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위가 국회 회의장 안과 밖을 모두 경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지휘를 받은 국회경비대가 의원 등의 국회 내 진입을 막아선 데 따른 개정안 발의다.

비슷한 취지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해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불법 계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폐쇄됐을 때 한 곳에 물리적 소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중 태업하거나 항명한 병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가 규정돼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해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실행을 명령 받고도 항명한 병사들은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한다"며 "(내란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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