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은 현직군인 체포 못한다' 판단
경찰 "수사권과 재판권 달라…체포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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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김래현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날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검찰이 현직 군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긴급체포 권한이 없다고 보고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현직 군인 체포가 합법적이라는 취지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에 "현직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실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계엄사태를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 긴급체포는 국방부나 공수처 협조없이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직접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긴급체포가 승인된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계엄사태 기획자'로 지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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