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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계엄은 합헌’ 용산 변명문…외신에 비공식으로 건넨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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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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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을 담당하는 외교부 부대변인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날인 지난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상계엄이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과 관련해 입장문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라며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며 맹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다만, 이 입장문을 “정식으로 보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입장문은 외신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비서관실로부터 받았다고 유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김영배 의원은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입장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한다”고 답했다. “(해당 메시지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조 장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의문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고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외신을 담당하는 외교부 부대변인이 일부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실의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러나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의 입장을 부대변인이 보고체계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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