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6 (월)

재외동포청 공무직 파업 “호봉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 문을 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공무직이 호봉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나섰다.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재외동포청 개청 뒤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호봉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공무직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약 206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해 받았던 임금(기본급은 202만원이지만 4만원을 추가로 지급)과 같은 액수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에 처우개선비 일부(기본급의 1∼2%)를 더해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재외동포청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는 처우개선율이 매년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임금체계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무직 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의 60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체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개 결정하거나, 공무직 없는 기관을 제외한 51개 기관 중 호봉제나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관은 35개(호봉제 28곳, 근속반영제 7곳)로 68.7%로 집계됐다. 이밖에 직무급제(직무에 따라 단일급) 11곳, 개별임금 5곳 등이다.



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재외동포청만 임금체계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지침에도 공무직이 상용임금 예산을 요구할 때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를 정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재외동포청에 붙은 공무직 노동자 파업 안내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와 재외동포청은 지난 12일 인천지노위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조정은 당일 중지됐고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공무직 노조에는 전체 노동자 16명 중 14명이 속해있다. 이들은 보통 일반사무,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 등 민원사무, 운전, 비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중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 업무는 외교부에서 담당하던 것을 재외동포청이 이관받아 처리한 업무인데, 국내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다. 재외동포청은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청한 정부기관이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청 쪽은 “호봉제는 올해·내년도 공무직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우리 청이 임의로 호봉제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며 “특히 호봉제는 고호봉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직 상용임금 예산 총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