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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경·공 수사 기록도 받아본다 …"尹 사건 최우선 심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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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2024.12.16/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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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는 쟁점 정리, 자료 제출, 증거 준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을 뒤로 미뤄놓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로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사건의 신속·공정성을 위해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헌재 연구관 10명이 참여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당사자 주장 등을 일정에 맡게 정리해 재판을 원할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내란죄 해당 여부 등 형법 위반 사항도 판단에 검토되냐'는 질문엔 "변론준비절차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사항도 헌재에서 두루 검토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 주심재판관도 지정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도 (주심이) 무작위 전자 배당이 됐고,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탄핵 심리는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 뒤 시작된다. 주심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 관계자는 '12월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의 인선 전에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겠냐'는 질문엔 "현 상태로는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6명으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에 대해선 "정지와 관련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탄핵 심판이 정지돼도) 직무 정지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탄핵 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 질문에는 "12월 안에 9인 체제 완성될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직후부터 시작이다. 탄핵 심판은 △심리 착수 △전원재판부 회부 △변론 준비 기일 △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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