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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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임의경매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만6094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이 뒤를 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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