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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게시판에 퇴진을 요구하는 댓글이 게시되자 기술 오류를 이용해 해당 댓글을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대표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한 기자가 자신을 향해 “됐고 나가주세요”라고 쓴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게시판 댓글은 홈페이지 오류로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입력해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ㄱ씨는 해당 기자의 댓글에 “대표가 미운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싫어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회장 편도 아니예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은 ㄱ씨가 자신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재판에서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둔 채 문구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펼쳤다.
하지만 1·2심은 ㄱ씨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수정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이며 글을 추가해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정보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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