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안 씨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안 씨는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기사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자신의 차로 친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어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안 씨가 일으킨 사고로 오토바이 기사인 50대 배달원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로 내고 도주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측은 4월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항변해 공분을 샀다. 또한 검찰 구형 때는 자신의 재능으로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했다고 하거나 범행을 반성한다며 반성문을 75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서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안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