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하게 하겠다"…주심·수명 재판관 지정
탄핵 쟁점 의견 교환 '평의' 일정 조율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다짐하는 한편 공석인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선임이 이달 안에 완료될 것을 기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연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각오를 묻는 말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이날 회의에선 준비 절차, 변론 방법 등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구성에 대해선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복형·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 주말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며 사건 검토와 심리 방향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탄핵 심판에 참여할 재판관이 모두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사건처리 일정을 주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먼저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 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평의 일정과 변론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91일의 심리 기간에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모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론상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심판까지는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워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3인 추천을 끝낸 여야가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는 대로 추가 인선 절차는 이달 안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