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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헌재, 오늘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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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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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오늘 정해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다음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엽니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합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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