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과거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받았던 자료를 거꾸로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
고려아연은 “MBK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과거 MBK가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 분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인수합병)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하던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진행하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NDA는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공개적으로 MBK가 당시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자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자사 대상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해왔다.
MBK는 이에 대해 당시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호겡 대해 “NDA 기한은 올해 5월에 끝났고 (공개매수 선언은) 그 이후의 일”이라며 “관련성이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