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사진, 영상만 누락된 상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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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던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영상이 12일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결연한 구국의 의지”를 강조했던 계엄 해제 담화도 사라졌다. 반면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후속 담화는 전문과 영상이 곧바로 올라왔다.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15일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 △사진뉴스 △영상뉴스 코너에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담화 및 4일 새벽 계엄 해제 담화가 모두 누락된 상태다.
반면 이후 윤 대통령 입장과 계엄 선포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담화는 빠짐없이 올라왔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던 7일 담화, 야당을 향해 “내란죄라는 광란의 칼춤을 춘다”고 했던 12일 담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화자찬을 담은 14일 담화는 그 전문과 사진·영상이 △대통령의 말과 글 △사진뉴스 △영상뉴스 코너에 각각 게재됐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사진은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만 접속을 허용하는 ‘이(e)프레스룸’에만 제공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전체 데이터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공식 홈페이지를 계속 공백으로 남겨둘 경우, 앞으로 대통령기록관 ‘20대 대통령’ 항목에서 검색되는 12·3 내란사태 선포문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셈이다.
앞서 6일 대통령기록물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폐기·멸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대통령실 등에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 최측근들하고만 상의해 결정했다. 공식적인 논의와 검토 과정은 모두 생략됐다. 녹음되지 않는 비화폰을 통해 계엄에 동원된 군과 경찰에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심의만 흉내 낸 국무회의는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식 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메모 등이 작성됐더라도 수사에 대비해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 반대로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문서를 임의제출했지만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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