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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3일 오후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협의해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비상계엄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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