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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다음주 '거부권 정국' 열리나…한덕수, 김건희특검·양곡법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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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12.1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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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정국에 이어 거부권 정국을 맞이한다. 권한대행의 엄무를 시작하자마자 그간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김건희 특검법과 양곡법 개정안 등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소집하며 국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날 통화도 외교 관계 안정화의 일환이다.

내치와 외치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섰지만 당장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통과했다.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법안 통과 후 14일이다. 거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오는 20일이지만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고민할 시간이 있지만 역시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를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윤 대통령이 세번이나 거부했다.

1987년 개헌 이후 2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고건 전 권한대행이 행사한 바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인데 국가재정 부담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장으로 고건 전 권한대행의 결정 과정을 지켜본 바 있다.

전례도 있기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입지가 넓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에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 대행의 결정 등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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