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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찬성 204명'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통과...與 이탈표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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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상보)

머니투데이

탄핵-정국-시나리오/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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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총 300명이 참여했고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일 열린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바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헌재)에 송달된다. 용산 대통령실이 접수하는대로 윤 대통령 권한은 곧바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대통령실 조직도 한 총리에게 귀속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다.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유지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소추안 인용 후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연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탄핵안 가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등 2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재가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려 노 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며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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