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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보란듯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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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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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진행된다. 하지만 2선 퇴진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재개하며 보란듯이 국정에 복귀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처럼 권한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지난 달 28일 야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쌀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예산심사 법정기한 후 정부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법안의 경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미 정부에 이송된 터라 임시 국무회의만 열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국회 탄핵소추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탄핵 전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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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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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를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뒤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식이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그 후에 이송되는 법안에 대해선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용산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소수의 핵심 참모들과 탄핵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무회의 소집 등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진 탈당이나 하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도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안보 이슈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극우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에 비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원조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인 권성동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만큼 여전히 국민의힘 당론은 '부결'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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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중진의원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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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상에는 윤 대통령 탄핵 투표 현황을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탄핵 찬성 예상 의원 수는 199명이다.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여전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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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시나리오/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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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대통령실 조직도 한 총리에게 귀속된다.

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 인사권 행사를 비롯한 주요 대통령 권한도 적극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내지 못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당의 단일대오가 확인되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대국민담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야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제기하며 극렬 보수 지지 세력을 구심점으로 한 대대적인 여론전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핵을 찬성해온 진보세력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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