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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점집을 찾은 손님을 속여 기도금,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무속인 A씨는 2022년 8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은 B씨에게 "기도를 올리기 위해 제물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다.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373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24일까지 25차례에 걸쳐 1억5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C·D씨에게 각각 3600여만원, 3800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지난해 3월에는 금 투자·분양사 투자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은행 계좌로 받아 갚지 않았다.
A씨는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지만, 돈을 빌리더라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의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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