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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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변호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14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생산된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긴급체포 지시와 수사해야 할 사항, 압수할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문건을 제시하며 신문했는데, 이 문건이 박 의원이 생산한 수사 가이드라인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박 의원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에 대해선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청구해 직무 배제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해 불법 수사 중단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구속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진술 거부.. 윤 수사도 늦어질 듯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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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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