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헬기 조종 4000시간 이상…'소음성 난청' 유발"
21년간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람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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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31년간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 군인이 법원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 퇴역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처음으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난청)'을 진단받았으며, 퇴역 후인 2022년 1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같은 해 12월 A 씨는 본인의 등록 상태를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국가유공자법 4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예우한다. 반면 재해부상군경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등으로 질병을 얻은 경우다.
보훈심사위는 "A 씨의 난청이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보훈심사위의 결정을 위법하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 헬기 조종사로서 공격 헬기 등을 조종하며 공중 탐색 정찰, 해상 침투 방어 훈련, 공중 사격술 등을 수행했다. 그는 난청이 이러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의 헬기 조종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라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군 복무 중 총 5764시간을 비행했고, 그중 4319시간을 전투 헬기를 조종했다"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A 씨가 주로 조종한 500MD 기종은 평균 소음이 약 101dB에 달하며, 보호구를 착용해도 장기간 노출 시 차음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훈청은 A 씨의 난청이 헬기 소음이 아닌 이비인후과 질환과 고혈압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난청으로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돼 있다"라며 "A 씨의 병이 군 복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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