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경찰 수사 소식입니다. 어제(13일) 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 국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죠?
[기자]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두 사람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두 사람이 계엄 전후 상황을 일부러 숨기고 관련 문서도 파기했다는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무게를 실은 건데요.
계엄 당일 저녁 7시쯤 두 사람은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장악할 기관' 등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서나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등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 조 청장은 당시 받은 문건을 "집에 가져와 찢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는 계속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
경찰 1, 2인자인 두 사람, 구속영장에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공모한 걸로 돼 있었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중요 임무 종사자의 윗선인 내란죄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하며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신청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배송희]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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