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없죠? 대통령실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지난주 토요일에는 국회에서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나 윤 대통령이 5차 담화를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진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주요 참모들은 지금 이곳 대통령실로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는 등 내부적으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오늘(14일) 표결에 여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이탈표 또한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이틀 전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말하면서 정면돌파를 예고했고 대통령실도 그에 따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낼까요?
[기자]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도 따로 입장을 알려온 건 없습니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가결된 직후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했고 여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같은 방식을 따를지, 아니면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낼지 또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표결 결과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만약 탄핵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용산 대통령실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과정이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헌법 71조에 따라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별도 의결 절차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순간부로 국군통수권, 사면복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대통령에 대한 의전이나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용차, 전용기를 이용하거나 경호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각종 수사에 직접 대비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김동훈]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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