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수방·특전사령관 포함
7명 직무정지·6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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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12일 직무정지됐다. 박 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방부의 직무정지나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받은 지휘관은 13명이다. 이들의 계급장에 있는 별을 모두 합치면 20개(준장 진급 예정자 포함)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수도권의 한 부대에 대기조치됐다. 육군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맡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1시40분에 장관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직무정지된 지휘관은 7명이다.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지난 6일 직무정지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지난 8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은 10일에 직무정지됐다.
이 밖에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준장)·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지휘관 6명에 대해 출국이 금지됐다.
현재까지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참 차장(중장)과 계엄사 보도처장을 맡았던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급 예정), 계엄령 발표 후 부하에게 신변보호팀 운영을 지시했던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소장·현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나 출국금지는 내려지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병력을 투입했던 지휘관에 대해 먼저 직무정지와 출국금지를 했고, 이후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확정되는 등 관련해 확인된 사실이 나오면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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